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제424차 회의를 개최해 롯데케미칼이 요청한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1차 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하면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20.1%~2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추 부총리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다. 또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LCD 박리액의 원료 등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7월 30일 반덤핑 종료재심사를 개시한 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을 거쳤드다. 이를 통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문제점을 직접 청취한 것이다. 이에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7월 30일 전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위원회는 또 분쇄 조리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지난달 1일 주식회사 로닉은 국내기업 A사와 개인 사업자 B를 상대로,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분쇄조리기)을 피신청인 A 및 B가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들이 특허권 침해물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도 결정했다.
조사 개시 결정에 따라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