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야놀자 정보 무단수집’ 여기어때 심명섭 전 대표, 무죄 확정

입력 2022-05-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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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창업자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  (뉴시스)
▲여기어때 창업자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 (뉴시스)

경쟁업체인 ‘야놀자’의 숙박업소 목록 등을 ‘크롤링’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기어때’ 창업자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대표는 2016년 야놀자의 제휴점수 등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API 서버에 1500만여 회 이상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4회에 걸쳐 야놀자 회사의 데이터를 무단 복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와 야놀자 서버에 접속해 통상 이용을 초과한 대량 호출을 발생시킨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도 받았다.

이번 사건은 크롤링을 통해 정보를 빼낸 것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크롤링은 상대방의 애플리케이션(앱), 온라인 사이트 등에 올라온 게시글 정보를 통째로 긁어가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1심은 “경쟁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접근 권한 없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에 접속했다”며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크롤링, 명령어의 확장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접근 권한이 없거나 접근 권한을 넘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 이용자들이 야놀자의 앱을 통해 회원 가입 없이도 자유롭게 서버에 접근할 수 있었고, 서버에 접근을 막는 별도의 보호조치도 없었던 점 등이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이 객관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근거가 됐다.

또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후발주자인 피고들이 피해자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에 편승해 무형의 이익을 얻었으리라고는 충분히 짐작된다”면서도 “그렇다고 후발주자의 경쟁 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을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구성하기에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버에 대량 호출을 발생시킨 것도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장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숙박 예약 업무를 방해했다거나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한편, 야놀자는 여기어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야놀자가 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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