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전 KT 회장 (뉴시스)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를 받는 황창규 전 KT 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황 전 회장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에 불복해 KT 노동인권센터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제도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면 해당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구현모 대표이사를 비롯해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또 대관 담당 전직 부서장을 포함한 4명과 KT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KT 임원들은 2014~2017년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 5000만 원을 조성, 19·20대 국회 여야 의원 99명에게 360차례에 걸쳐 총 4억 3790만 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황 전 회장에 대해서는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