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올려달라” 총파업 돌입한 레미콘 노조…중소업체는 한숨만

입력 2022-05-11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레미콘협의회 14% 인상 제시에…노조 "회당 운송료 26% 인상을'
부산ㆍ경남 8000여 곳 건설 중단…업체 "자잿값 올라 경영 어렵다"

▲9일 부산과 경남 김해시·양산시·창원시 진해구 내 레미콘 제조사 59곳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각 분회별로 출정식을 갖고 총파업을 시작했다. 사진제공=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
▲9일 부산과 경남 김해시·양산시·창원시 진해구 내 레미콘 제조사 59곳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각 분회별로 출정식을 갖고 총파업을 시작했다. 사진제공=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이 있나, 실업 수당이 있나, 우리는 오로지 운송비 인상으로만 생계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부산·경남 지역의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9일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이같은 목소리를 냈다. 운송기사들은 지역의 중소 레미콘업체인 사측과 운송비 인상 등 임금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 양산, 김해 등 약 8000곳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됐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운송비를 둘러싸고 중소 레미콘 업체들이 속한 부산경남레미콘산업발전협의회(협의회)와 레미콘 기사들이 속한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 쉽게 말해 레미콘을 만드는 회사와 이를 건설현장으로 운송하는 기사들 간의 다툼이 있는 것이다. 기사들은 레미콘 생산업체에 속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이며, 매년마다 업체와의 계약을 맺고 있다.

노조는 현재 회당 5만 원인 운송료를 26% 올린 6만300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인이 소유한 믹서트럭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과 4대보험·퇴직금이 없는 특수고용직인 상황에서 현 운송료가 적다고 주장한다. 한 노조 관계자는 “사측으로부터 매월 약 500만 원의 운송료를 받는데 매월 들어가는 돈이 240만 원 정도인데 이를 뺀 나머지 돈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조에는 부산과 양산·김해시·창원시 진해군 등 경남 일부 지역의 레미콘 노동자를 포함해 총 1850명이 소속돼 있다. 노조는 2020년 5월 레미콘 운송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14일 동안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당시 레미콘 운송단가는 회당 8000원을 올려 5만원에 합의했다.

반면 파업에 들어간 기사들을 바라보는 중소 레미콘 업체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 최근 3배가량 급등한 유연탄으로 시멘트값 인상과 기름값 급등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월부터 시멘트 가격이 15~17% 인상됐고, 모래와 자갈 등 골재 가격도 15% 이상 급등했다. 박종호 부산경남레미콘산업발전협의회 회장은 “부산과 경남 지역에 40개의 업체 59곳의 공장이 있는데 원자재값 급등으로 폐업까지 고민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최근 건설업계와의 레미콘 단가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운송비까지 포함한 레미콘 가격을 13% 올리는데 업계와 합의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노조 측에 운송료 14%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수당 지급 등의 부가적인 협상에서 큰 의견차를 보이며 거절당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59곳의 레미콘 공장들은 노조 측의 점거 농성으로 생산과 출하가 중단된 상태다. 각 레미콘 업체들이 보유한 일부 믹서트럭도 운행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총파업이 길어지면서 부산과 경남의 100개 이상의 대규모 건설 현장을 비롯해 최대 8000개 이상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경우 이날 하루 레미콘 8000여 대 분량인 5만㎥ 규모 콘크리트 출하가 중단된 것으로 추정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어제 오늘 노조 측과 만나 물밑협상을 진행했다”며 “협상한 결과를 가지고 오늘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이를 수용할지 말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마저도 반대의견이 많다면 협상은 난항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179,000
    • -1.1%
    • 이더리움
    • 4,490,000
    • -6.65%
    • 비트코인 캐시
    • 584,000
    • -8.75%
    • 리플
    • 939
    • +1.19%
    • 솔라나
    • 293,000
    • -5.33%
    • 에이다
    • 755
    • -12.21%
    • 이오스
    • 762
    • -5.58%
    • 트론
    • 251
    • +4.15%
    • 스텔라루멘
    • 17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150
    • -10.65%
    • 체인링크
    • 18,890
    • -9.1%
    • 샌드박스
    • 395
    • -9.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