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배분 두고 다툼 "적으로 생각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정영학 회계사 녹음파일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50억 클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의 실명이 거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공판에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정 회계사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재생됐다.
검찰은 2020년 3월 24일 녹음된 파일을 재생하며 "곽상도·권순일·박영수 등 소위 '50억 클럽'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 조력자에 지급할 액수·조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중간점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녹음파일에서 김 씨는 "50개 나갈 사람을 세주겠다, 박영수·곽상도·김수남·권순일·홍선근"이라며 "이게 현재도 50억"이라고 말한다.
김 씨와 정 회계사는 50억 원을 지급해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합계 320억 원이 나와야 하는데 누가 빠졌는지를 고민하기도 했다.
정 회계사는 "50, 50, 100, 200, 300"이라며 돌아갈 분배액을 더해 계산하는 듯한 상황도 연출했다. 음질이 고르지 않지만, 특정인 이름과 액수, 숫자 덧셈 등이 대화 내내 이어졌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대가로 김 씨로부터 50억 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정치인·법조계 인사들을 말한다.
현재까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이름이 거론돼왔다.
녹취파일에는 수익 배분을 두고 남 변호사와 정재창 씨 등 대장동 개발에 관여한 이들이 다투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씨는 정 회계사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수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 회계사는 정재창 씨가 "네가 고발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라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정 회계사에게 "정재창이 가장 두려워했던게 유동규 자수였나 봐"라고도 했다.
또한 김 씨와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획정한 토지 구역인 A11·A12 등을 언급했다. 김 씨는 "어차피 그건(A12는) 네 것"이라고 말하자 정 회계사는 "A11은 형(김만배)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욱이 돈이 잘못 들어왔다고 난리를 쳤다"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돈 문제로)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다, 애들이 만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둘(남욱과 정재창)은 똑같은 놈, 힘이 없다"며 "동생이 아니라 적이라고 생각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