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로 수사권이 축소된 검찰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범위와 역량 확대를 위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과 상설특검 제도를 대안으로 꼽는 분위기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해당 내용을 언급하면서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힘을 실어주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합수단과 상설특검이 유력한 카드로 떠오르는 이유다.
합수단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 범죄 수사를 전담하면서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이름을 얻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발맞춰 합수단을 폐지했다. 라임ㆍ옵티머스 사태 등 금융범죄가 발생하면서 합수단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금융ㆍ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출범시켰지만 비직제 조직이라 한계가 있다.
검찰은 합수단과 유사한 조직으로 수사권 축소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후보자 역시 양향자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합수단 폐지 이후 금융시장이 혼탁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금융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는데 폐지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합수단 형태의 전문 부서 신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당선인도 한 후보자의 철학과 맥락을 같이한다.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주가조작 수사ㆍ처벌 등 제재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합수단을 대신해 만들어진 서울남부지검 금융ㆍ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를 논의하기도 했다.
상설특검 제도도 검찰 권한을 강화하는 선택지로 분류된다. 다만 상설특검 제도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 만큼 장관이 특정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제도 활용을 놓고 검찰과 정치권이 재차 충돌하는 양상이 빚어질 수 있다.
상설특검 제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활용된다.
특검처럼 별도 입법 절차를 밟는 대신 추천위원회에서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정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해 수사팀을 꾸린다. 특정 사건을 빠르게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할 사건을 결정할 수 있고,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차관이 포함된다.
한 후보자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적이 있다. 그는 지난달 "상설특검 제도도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 중 하나"라며 "업무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란 점은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 제도로 사건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권에 불리한 사안에는 상설특검을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상설특검 제도는 정치권에서 반대 의견이 표출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