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상품권 깡'으로 국회의원에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 대표가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구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인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알았지만 위법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 측 변호인은 "KT의 대외협력부서(CR)에서 피고인 명의로 정치자금 기부 요청을 받았고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가족·지인 명의로 송금을 부탇받지는 않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건에 적용된 정치자금법 제31조가 정치활동·정치의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자금법 제31조는 국내외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들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구 대표 등은 같은 행위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공직선거법 위반은 같은 법원 형사 17부(재판장 허정인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구 대표 측 변호인은 두 사건의 병합 심리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거부했다. 같은 요청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담당하는 재판부에도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KT와 대관 담당 임원들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소위 '상품권 깡'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약 4억38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부외자금은 부외거래를 통해 조성되는 자금이다. 부외거래는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주로부터 받은 예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