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 미납한 새내기 실명 공개한 학생회
서울의 한 대학교 과 학생회가 학생회비를 내지 않은 신입생의 학번과 이름을 공개해 논란 끝에 이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4월 20일 A 학생회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중간고사 간식 행사 관련 사항을 공지하며 “중간고사 간식 행사에 참여해주신 총 42분의 학우님들 중 학생회비 미납부로 확인된 세 분을 제외한 모든 분께 상품전달이 완료됐다”고 안내했습니다.
문제는 학생회비 미납부로 확인된 세 명의 학번과 이름이 함께 게재된 사진에 적혀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게시글은 대학생 커뮤니티 플랫폼 ‘에브리타임’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학생회는 해당 게시물을 지웠으나 몇 시간 뒤 이를 다시 게시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학생회는 30일 사과문을 게시한 뒤 해당 공지글을 다시 삭제 조치했습니다.
사과문을 통해 학생회는 “학우분들께서 느끼셨을 불편함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며 “미숙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학우님들과 대학교 구성원들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반성과 다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회는 게시물을 삭제 후 다시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회 내부 회의에서 성급한 게시물 삭제가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미납부자가 제외됐다는 사실만 공지하면 됐을 것”, “세금 체납자도 저렇게까지 알리지는 않는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셧다운 한 달...식자재값 뛴 상하이
도시 봉쇄 한 달을 넘어선 중국 상하이의 현지 상황이 전해졌습니다.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도시 봉쇄 한 달을 넘긴 상하이 현지에서는 현재 배달기사에 통행증이 발급돼 물자 부족 문제가 해소됐으나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다고 합니다.
상하이 유학생과 교민들은 “모든 물가가 배 이상 올랐다”며 “5000원이었던 치킨이 4만 원에 팔리기도 한다”거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식자재를 사는 건 유명 콘서트 티켓팅 수준”이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물자 부족으로 배달비도 크게 뛰어 상하이 시민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 사람들끼리 공동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배달비를 절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공동구매를 주도하는 사람이 일부 사람에게만 더 싼 값에 물건을 제공하는 등 갑질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 상하이 교민의 설명입니다.
중국 상하이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월 28일과 4월 1일, 각각 푸동과 푸서 두 지역을 봉쇄 조치했습니다. 상하이시는 4월 11일부터 지역을 세분화해 통제/관리통제/예방 구역으로 분류하는 등 봉쇄 조치를 느슨하게 했지만, 다수 지역은 여전히 통행금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에 합의금 1400만 원 청구받은 운전자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을 뿐인데 1400만 원에 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운전자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4월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해당 사연이 담긴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이 사고는 2020년 7월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회사 차량으로 된 렌터카를 운행 중에 후진하다 뒤차에 살짝 페인트가 묻어날 정도의 접촉 사고를 냈다”며 “주관적인 진술이긴 하나 상대 차량이 너무 기뻐하며 보험사를 불러달라고 했으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가 목이 부러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상가상 제보자는 보험사에 연락했으나 자신이 운전한 대여 차량이 보험 미가입 상태라고 통보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차를 빌린 렌터카 업체가 파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보자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는 사이에 상대 피해자가 바로 견적서와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무보험으로 저를 신고하고 입원까지 해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는 “현재 피해자는 ‘수리비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형사합의금 등 인당 700만 원씩은 받아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두 사람 합해서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제보자가 두 남성의 치료비와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905만 원을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진행자 한문철 변호사는 “항소해야 한다”며 “항소심에서는 병원 진료 기록을 요구하고 이 치료가 필요한 건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입원 기간, 통원 치료 기간, 합의금 명세서 등을 확인해 적정 치료인지 과잉 진료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아마 보험사가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많이 줬을 것인데, 불필요하게 나간 명세는 모두 빠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