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삿돈 횡령’ 계양전기 직원 범죄수익 추적해 ‘가상화폐 5억’ 발견

입력 2022-04-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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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검찰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계양전기 직원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찾아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최대건)는 3월 ‘계양전기 자금 횡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계양전기 자금담당자 A 씨(35)를 추적해 가상화폐 은닉 정황을 발견하고 직접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월 회사 자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A 씨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검토하고 대검찰청에 분석을 의뢰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횡령한 자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이체‧보관, 이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을 확인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중앙지검은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자지갑을 발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가상화폐를 은닉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검찰은 기소 후에도 직접수사를 통해 횡령자금의 흐름을 끈질기게 추적해 피고인이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보관된 전자지갑을 전처에게 맡긴 사실을 밝혀낸 후 가상화폐를 압수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1억7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추가로 발견해 추징 보전했다”며 “피고인으로부터 환수한 범죄수익은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환부절차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와 관련해 “향후 검찰의 직접수사가 전면 폐지되면 송치 사건 기록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범죄수익 은닉의 단서를 발견하더라도 자금세탁 범죄나 범죄수익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경찰에 발견 범죄를 이첩하여 추가 수사를 하게 할 수는 있으나, 견해차이 등으로 신속한 수사가 지연되어 증거확보 및 범죄수익 환수에 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명의신탁, 채권자대위소송 등 민사법 지식이 필수적인 차명 은닉재산의 범죄수익 환수와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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