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고스 사태’ 빌 황 사기 혐의로 기소...체포 후 보석으로 풀려나

입력 2022-04-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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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에 100억 달러 손실 안겨
혐의 모두 인정되면 최대 20년 징역형
1억 달러 보석금에 석방...5월19일 법정 출두 예정

▲빌 황 아케고스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설립자가 27일(현지시간) 뉴욕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빌 황 아케고스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설립자가 27일(현지시간) 뉴욕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지난해 월가를 발칵 뒤집어놓은 마진콜 사태를 촉발한 한국계 미국인 펀드매니저 빌 황이 미국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남부지검은 아케고스캐피털매니지먼트 설립자인 빌 황과 패트릭 핼리건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체포해 증권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은 59장에 달했다. 그만큼 그가 촉발한 마진콜 사태가 월가에서 전례 없는 사례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들은 증권사기, 시장 조작, 전신환 사기 등 총 11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선고를 받게 된다면 황 씨는 최대 20년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피고인과 공모자는 은행에 거짓말해 수십억 달러의 대출을 받은 후 주가를 띄우는데 이 돈을 썼으며 이 범행 계획은 범위 면에서 역사상 최대 수준”이라면서 “또한 피고인과 공모자는 황 씨의 개인 자산을 투자하는 패밀리오피스인 아케고스를 시장조작과 사기 도구로 이용해 시장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사건은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아케고스는 월가의 다수 대형 은행과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와 차액거래(CFD) 계약을 통해 보유자산의 5배가 넘는 500억 달러(약 63조 원) 상당을 주식에 투자했다. TRS는 투자금의 일정 배수를 차입해 운용 규모를 확대하는 전형적인 고위험·고수익 거래 수법으로, 운용사가 거래 내역을 자기 명의로 드러내지 않아 패밀리오피스가 자주 활용하는 투자 구조다.

그러다 아케고스캐피털이 자금을 빌려 투자한 주식 가격이 급락하자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마진콜’ 사태가 벌어졌다. 골드만삭스 등 대형 금융사는 담보로 잡은 주식을 블록딜(장외거래)로 처분해 손실을 최소화했지만, 다른 기업들은 블록딜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며 더 큰 손실을 봤다. 피해 규모는 총 100억 달러에 이른다. 크레디트스위스(CS)는 손실 규모가 55억 달러에 달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모건스탠리의 피해액은 약 9억1100만 달러, 일본 노무라증권도 아케고스로 인한 손실 규모가 29억 달러에 달한다. 검찰은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주문을 반복하는 행위도 일삼았다고 보고 있다. 일부 종목의 경우 한때 총거래량의 40%를 아케고스가 차지하는 날도 있었다고 검찰은 지적한다.

이날 오전에 체포된 황 씨는 1억 달러의 보석금을, 핼리건은 100만 달러를 내기로 하고 풀려났다. 이들은 내달 19일 법정에 다시 출두할 예정이다. 황 씨는 전적으로 결백하며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 씨 변호인은 성명에서 “공개시장 거래에서 이러한 유형의 기소는 전례가 없으며 이는 곧 모든 투자자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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