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 500억 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직원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해당 직원이 자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은행 내부 감사 결과 기업 매각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차장급 직원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년에 걸쳐 기업매각 관련 보유금을 횡령했으며, 해당 직원은 지난 27일 돌연 잠적했다.
경찰은 전날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 직원에 대해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직원이 직접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오후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측은 경찰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12년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등 당시 정황과 이후 관리상황(2012~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돈이 인출됐으며, 2018년 마지막 인출된 이후 계좌가 해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자체 조사와 더불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유사한 형태다. 당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은 회사자금 2215억 원을 횡령, 일부 금액을 주식에 투자하면서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