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치에도 못 미치고 중소기업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총 3만478곳) 중 1000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과 동일한 2.73%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2.89%)보다도 낮은 것이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500~900인 사업체가 3.30%로 가장 높았고, 300~499인 사업체 3.23%, 100~299인 사업체 3.19% 등 순이었다.
대기업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보다도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셈이다.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보다 0.26%포인트(P) 줄었는데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장애인 고용 회복이 더딘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는 의무 고용률(공공부문 3.4%·민간기업 3.1%)을 지키지 못하면 정부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전년보다 0.03%P 내려갔다. 이중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률이 3.92%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이 3.68%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78%로 전년보다 0.26%P 상승했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비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5.83%로 전년대비 0.29%P 늘어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선도했다.
전체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3.10%로 전년 대비 0.02%P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