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2-04-27 16: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영준 씨 (뉴시스)
▲김영준 씨 (뉴시스)

검찰이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기각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역시 재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이 성소수자라며 호기심에 시작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범행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 변호인 역시 성정체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 영상을 판매했지만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든 성소수자가 성착취물을 생산·유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김 씨 측 주장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고려가 될지는 미지수다.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척 행세하며 영상통화를 하는 등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을 속여 이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경찰에 붙잡힐 당시 외장 하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가지고 있었다.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는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3: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61,000
    • +6.54%
    • 이더리움
    • 4,467,000
    • +2.6%
    • 비트코인 캐시
    • 620,000
    • +4.29%
    • 리플
    • 831
    • +4.66%
    • 솔라나
    • 293,500
    • +5.01%
    • 에이다
    • 835
    • +12.38%
    • 이오스
    • 814
    • +15.46%
    • 트론
    • 232
    • +3.11%
    • 스텔라루멘
    • 157
    • +9.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950
    • +6.18%
    • 체인링크
    • 20,150
    • +4.3%
    • 샌드박스
    • 425
    • +10.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