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표절' 결론 못냈다…국민대 25일 심의하고도 최종판정 연기

입력 2022-04-27 13:43 수정 2022-04-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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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7일 국민대 관계자에 따르면 "연구윤리위원회가 25일 재조사 결과 보고서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다음 회의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윤리위가 재조사 보고서를 곧바로 승인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또 총장의 판정 절차까지 거쳐야 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은 윤 당선인 취임식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국민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시절 논문 제목에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부실 논란이 된 학술논문 3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다.

국민대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김 씨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검증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 불가’ 판정을 내리기도 했었다.

이에 교육부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연구윤리지침)'에서 검증시효를 폐지한 점을 들어 검증을 거듭 요구하자 국민대는 지난해 11월 재조사에 들어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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