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전체 회의 예고 '강행 수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10분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반발에 소위가 한 차례 정회를 거쳐 속개된 지 1시간 40분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소위 회의를 재개했으나 신경전을 거듭, 심사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국민의힘 재협상 요구를 '합의 파기'로 규정하며 입법 강행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갖고 온 자체 수정안을 공개하며 합의 파기 당사자는 민주당이라며 역공을 폈다.
민주당 안은 기존 합의안대로 검찰 수사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등 2가지로 제한하는 한편 정의당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둔 것이 핵심이다.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한 사이 민주당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유상범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검수완박을 비난하니 이렇게 우회를 통해 비열한 방법으로 검사들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며 "무늬만 합의일 뿐 사실상의 검수완박이다.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밤 9시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전체회의에서도 대체 토론과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소위와 똑같은 얘기가 계속되면 토론은 종결할 예정"이라며 "오늘 안으로 법안은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