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당초 6대 범죄 중 부패·경제에 더해 선거 수사권도 검찰에 남기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재조정안을 내놓으면서 단독처리 의지를 다졌다.
앞서 지난 22일 여야는 부패·경제 수사권을 남기는 검수완박을 늦추는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전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김에 4개 수사권을 남기자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날까지 여야 협상이 진행됐지만 결국 결렬됐다.
민주당은 이후 국민의힘에 제안했던 재조정안을 공개하면서 국민의힘 ‘패싱’과 동시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발동 시 정의당의 협조를 구할 명분으로 삼았다. 민주당과 정의당, 범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끌어모으면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인 180석을 맞출 수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범죄까지 셋은 유예하되 부칙에 1년 6개월 후 폐지한다는 내용을 조문으로 담자고 요구했다.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히며 “정의당은 선거범죄 수사권이 논란이라면 오해를 없애기 위해 연말까지 존치하자고 제안해왔다. ‘제안을 수용한 정당과 4월 중 입법처리에 동참하고 일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으니 긍정 검토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단독처리를 밀어붙이고 정의당을 포섭할 명분을 내주면서도 재조정안을 거부한 이유는 민주당이 요구한 조항 때문이다. 일시 존치한 방위사업·대형참사·공직자 등 세 개 범죄 수사권을 1년 6개월 후 폐지한다는 부칙이다. 민주당은 법에 기한을 못 박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반드시 설립토록 강제하자는 반면 국민의힘은 섣불리 확정하기에는 먼 미래라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1년 6개월 내 중수청을 설치한다고 했지, 조문화한다는 건 (합의에) 없었다. 그건 정치적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합의 파기 확정에 따라 권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저지 의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