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개인정보 미동의'로 제출 안되는 일은 없어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최소한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선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10시 30분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이투데이와 만나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주호영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측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의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당 간사인 강병원·배진교 의원만 참석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전날에 이어 한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지적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먼저 후보자의 재산축적 형성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외화와 관련한 자료는 전부 개인정보 활용 미동의로 제출이 안 됐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같은 사유로 부동산 관련 자료도 미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이 높은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주택자금 등을 대출받지는 않았는지 LH와 주택금융공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도 ‘개인정보 활용 미동의’에서 자료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관할 구청인 종로구청에 임대차계약 신고사항이 있는지 자료요청을 했다. 그런데 이것도 ‘개인정보활용 미동의’였다"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아무 문제 없으시다면서, 떳떳하시면 자료 제출 미동의 하실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야가 청문회 날짜를 다시 잡기로 하면서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은 지켜지지 않게 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7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