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상표 등록 후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위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불사용취소심판청구는 i)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ii) 정당한 이유 없이, iii) 등록된 상표를 iv) 등록된 지정상품에 v)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인용된다(상표법 119조 3항).
상표권은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보호하여 거래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 독점권을 주는 것은 제3자의 상표 선택권이 박탈되는 등 공익적 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하지도 않을 상표에 대해 상표 선점의 목적으로 출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불사용취소심판에서는 등록된 상표를 동일성 범위 내에서 사용했는지가 주로 다투어진다. 원칙적으로 동일성 범위 내의 사용이어야 하므로 변형된 로고나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국영문 병기상표’를 등록받고 국문 또는 영문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일성 범위 내의 사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상표 출원을 하려는 자는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상표 출원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등에 공개된 상표 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되면 상표의 사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전환되므로, 상표권자가 사용 입증을 하지 못하면 상표권은 취소된다.
불사용취소심판으로 상표권이 취소되면 상표권자는 3년 동안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할 수 없다. 다만, 2013년 개정 상표법에서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인에게 부여되던 6개월의 독점적 출원기한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이전에 동일·유사한 상표를 미리 출원해 놓아야 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