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연합뉴스)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아내 민주원씨와 부부 연을 맺은 지 33년 만에 이혼했다.
22일 여성조선 보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민씨는 지난해 9월 협의 이혼했다. 슬하에 두 아들이 있지만, 모두 성인인 관계로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은 무의미하다고 매체는 전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의논해 이혼에 동의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양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이들의 이혼설은 지난 연말부터 정치권에서 흘러나왔다. 당시 “아내 민씨가 옥바라지가 힘들어 이혼을 원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3월 민씨가 안 전 지사의 부친상에 참석하면서 단순 ‘설’에 그치기도 했다.
두 사람의 최측근은 “이혼을 했지만 부부로 산 세월이 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 여사가 안 전 지사 부친의 장례식장에 왔었다”며 “자녀가 있어 교류를 완전히 끊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민씨 또한 안 전 지사와 비슷한 시기에 부친상을 당했으나,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것을 우려해 부고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두 사람은 고려대학교 83학번 동기로 만나 6년의 연애 끝에 1989년 결혼했다. 현재 안 전 지사는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