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과 관련해 여야에 제시한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총 8개 항으로 구성된 중재안 제1항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겼다. 중재안은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고 적시했다.
중재안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면서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송치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했다.
중재안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중재안에 담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와 '경제' 위주로 한시적으로 유지하다 중수청이 들어서는 1년 6개월 뒤에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권은 '별건수사금지'를 조건으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절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요건인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이라는 조항과 '중수청 출범시'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