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소득불평등 심화가 가중되는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근로연령층 지원을 위해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발간된 KDI 포커스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 체계 구축방향'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임시·일용 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소득보장체계하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웠다"며 "코로나19 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현 소득보장체계의 점검 및 재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2분기에 시장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저소득가구인 소득 1분위 가구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정부의 현금이전을 반영한 처분가능소득은 소득 1분위 가구를 포함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2019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정부의 현금지원이 시장소득 감소를 보완한 것이다.
다만, 정부의 현금지원 정도에 따라 효과는 달랐다. 소상공인 대상 한시적 지원이 집중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주 가구에서는 2019년 동기 대비 현금지원의 빈곤감소 효과가 관찰됐지만, 한시적 지원이 적었던 임시근로자 가구주 가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즉, 별도의 지원 없이 기존 복지혜택만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위기 대응이 어려웠다는 의미다.
이 연구위원은 "근로 연령층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발생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정책의 '경기 대응' 효과가 중요하다"며 "근로 연령층 대상 소득지원체계의 경기 대응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2021년에 도입된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시행 초기 단계로 지원 수준 및 기간이 불충분해 경제적 상황 악화에 대응하는 실제적인 지원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제한적"이라며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와 함께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재산 기준 완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근로 빈곤층 지원의 경기 대응성 강화를 위해선 근로장려금의 지급 주기 축소와 재산 기준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전년도 또는 이전 반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 1~2회 지급되기에,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대응한 지원으로서 한계가 있다"며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재산 기준은 부채를 고려하지 않는 총재산 2억 원 이하로 설정돼 있는데, 부채를 고려하지 않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재산이 과대 평가돼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