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찰은 범죄수사규칙에 경찰청장이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 그 범위를 명확히 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국가경찰위원회는 정기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청장이 수사지휘 대상 사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현재 경찰법상 경찰청장이 일반적으로 수사에 대해 지휘할 수 없지만 전국 치안 상황과 관련된 중요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범죄수사규칙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개정안은 또 사건 유형별 보존 기간과 책정 기준을 도입해 중요 사건의 경우 준영구 등 별도 보존기간을 책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사건기록 보존기간 만료 시 조치사항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