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가 보유한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현지 기업에 유출한 삼성SDI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SDI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7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 18일 중국 내 법인(A사)의 현지 협력업체(B사)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내 수급사업자(C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D사)의 기술자료(운송용 트레이 도면)를 받아 B사에게 제공했다.
A사는 삼성SDI가 65%, 중국 2개 업체가 35% 지분을 갖고 있는 합작법인이다. B사는 합작법인인 A사가 신규개발 예정인 부품을 납품할 예정이던 중국 현지업체다.
삼성SDI는 심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인 C사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다층적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작성(소유)한 기술자료에 한정될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매매, 사용권 허여 계약, 사용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즉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아 보유하게 된 기술자료도 법상 기술자료 요건에 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중소업체들의 기술혁신 의지를 봉쇄하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소유한 기술자료로 좁게 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SDI의 영업 비밀 유출 등 산업 스파이 행위 판단 여부에 대해서는 "SDI가 중국 현지 기업에 보낸 기술도면은 경쟁성이 없는 자료로, 운송용 트레이 직접 제작의 편리를 위해 도면을 입수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라며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어떤 기술에 해당되는지,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해 제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이 기술 자체가 어떤 예단을 가지고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한 것도 아니다"며 "다만 영업 비밀의 유출까지 해당돼서 국부의 유출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은 공정위가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SDI는 또 2015년 8월 4일~2017년 2월 23일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 역시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타사의 기술자료를 보유한 수급자사업자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