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기술 기업으로, 윈도우(Windows) 운영체제, 오피스(Office) 등 사무용 제품,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더불어 게임콘솔(Xbox) 판매, 게임 개발·배급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미국의 게임개발사로, 디아블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콜오브듀티, 캔디크러쉬 사가 등 컴퓨터·콘솔 및 모바일 기기용 게임을 개발·배급하고 있다.
두 회사의 기업결합으로 게임 개발·배급시장에서 수평결합, 게임 개발·배급시장과 게임 유통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경쟁 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자료보정기간 미적용)까지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