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공직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료 18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8일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배당된 한 후보자의 사건을 같은 날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이 아닌 범죄가 포함되어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한 후보자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앤장 관계자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처사후수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한 후보자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고 부총리에 임명되고 난 뒤인 2006년 김앤장이 법률대리를 맡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7년 6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친 김앤장’ 인사를 대법관에 추천했다고 봤다. 이후 김앤장에서 총 4년 4개월 동안 고문으로 재직하며 18억 원을 받았는데 이를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