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정부가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 비용의 유료화를 논의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환자는 진찰료 5000원만 내면 된다”라며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에 적용되는 수가는 감염병 등급이나 의무 격리 등 여러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라며 “당분간 검사비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지는 않고, 향후 (유료화) 시기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방식도 당분간 유지하면서 유행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다.
박 반장은 “통상 1급 감염병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데, 급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어 “하루 20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인 데다 재택치료자 관리에 비대면 진료가 유용한 진료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중단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향후 방침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