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ㆍ거래소 이해충돌 방지 담은 기본법 제정해야"

입력 2022-04-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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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윤석열<사진>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공약 가닥이 잡혔다.

윤 당선인 측은 '디지털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슬로건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민의힘에서 가상자산특위를 꾸려온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먼저 처리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고, 거래소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제안했다.

1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은'이란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로 활동했던 황석진 교수가 '디지털자산산업 전담기구와 민관협력의 과제'를 주제로, 마찬가지로 특위에서 활동했던 정재욱 변호사가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현재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가상자산 정책은 경제1분과에서 다루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인수위 기획위원회 상임 기획위원을 맡아 가상자산 정책을 조율 중이다. 그간 가상자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력이 십분 반영된 것으로, 가상자산 전담기구ㆍ자율규제ㆍ이해상충 문제를 집중 들여다보고 있다 알려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다양한 기업의 대외협력팀(대관) 인력들이 출동했다. 증권사를 비롯해 빅테크, 가상자산 거래소 등 임원들과 관계자들이 세미나를 참관했다. 이날 원내대표 업무를 시작한 권성동 의원뿐 아니라 성일종ㆍ하태경ㆍ박대출ㆍ유경준ㆍ김예지ㆍ조명희 의원이 자리하기도 했다.

윤창현 의원은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기본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으니 거래소 몇 개만 움직이고 다른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느낌"이라며 "국회에 상정된 13개의 업권법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성일종 의원 또한 "윤석열 정부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블록체인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의지가 있다"라며 "당선인께서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정책위원회에서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손을 보탰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모습이다. (박소은 기자 gogumee@)
▲세미나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모습이다. (박소은 기자 gogumee@)

첫 발제자로 나선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전담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가상자산이 투기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금융당국에서도 규제 대상으로만 간주한 만큼 투자자들을 보호할 실질적인 제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내부통제 강화를 비롯해 시세조종 원인으로 꼽혀왔던 상장제도의 손질, 금융당국과 업계의 소통 핫라인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통령령에 의한 디지털자산위원회 구성(1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후 조직 구성(2안)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대통령령에 의해 조직을 구성하면 3개월 내 시행이 가능해 빠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2안처럼) 기본법을 제정할 경우 여야 합의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육성과 감사를 아우르는 중책을 총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거래소 중심의 질서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현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자기매매, 체결, 상장 심사 모두 담당하는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객이 예탁한 가상자산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투자할 공산이 있고, 상장 정보를 미리 입수해 투자할 가능성 또한 있다는 것이다. 기존 금융회사들이 이해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겸영이 금지된 예를 들며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특정금융정보법에는 자본시장법과 다르게 어느 곳에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항이 없다"라며 "특정 거래소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지, 시정 명령이 이뤄질 수 있을지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협회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구속력이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는 자본시장법을 준용, 자율규제안을 만들어 회원사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보호 규정과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내용 등을 모두 담고 있지만 사실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혔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민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또한 "자본시장법 238조에 따르면 금투협회를 설립해 회원사와 고객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미 설립된 수많은 협회를 어떻게 정의할지,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지, 정부와 이중규제 문제는 없을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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