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백지신탁 처분에 불복했다가 논란을 빚은 보유 주식을 조만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2일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산 증식을 위한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공격받고 있어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조만간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3000만 원 넘게 갖고 있을 경우, 2개월 안에 팔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작년 9월 이의를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오 시장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서울시장은 모든 업종의 주식을 다 팔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며 "공직자가 청렴해야하고 재산관리도 투명하게 해야하지만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를 다 감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주식이 많이 떨어져 재산상 손해가 있지만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오면 판결내용에 따라 매각할지 그 전에 매각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선택과는 별개로 현행 백지신탁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백지신탁하는 금융기관이 농협 하나 뿐이고 신탁받자마자 빠른 시일 내에 파는 방식"이라며 "매각 명령과 다름 없으며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해 제도개선을 촉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