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 봉쇄 점진적 완화키로...광저우는 주민 전수검사

입력 2022-04-11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하이 약 40% 지역 외출 제한 해제
10일 기준 신규 확진자 2만6087명으로 10일 연속 최다
광저우, 초등학교ㆍ중학교 대면 수업 중단

▲중국 상하이에서 6일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상하이/신화뉴시스
▲중국 상하이에서 6일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상하이/신화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15일째 도시 전면 봉쇄 중인 중국 상하이시가 점진적으로 봉쇄조치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도시 봉쇄의 전면적인 해제와 정상화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둥성 광저우시는 코로나19 확산 조짐에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들어가는 등 새로운 핫스팟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구훙후이 상하이시 부비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이틀에 걸쳐 시민 2555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분석을 거의 마쳤다면서 이를 토대로 일차적으로 관내 주거 단지 또는 마을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 당국은 '통제구역' 7624곳, '관리통제구역' 2460곳, 방어구역 7565곳으로 분류했다. 여기서 방어구역에 해당되는 40%에 달하는 주거단지와 마을은 조만간 외출 제한을 해제할 전망이다.

'통제구역'은 7일 이내에 코로나19 양성 사례가 한 명이라도 발생한 주거 단지나 마을이다. 이곳 주민은 첫 7일간 집 밖으로 전혀 나갈 수 없고, 그 이후 7일간 추가로 자택에서 '건강 관찰'을 받아야 한다. 건강 관찰 기간도 배달 물건 수령 같은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집밖에 나갈 수 없어 기준일로부터 또 새로 14일 격리가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리통제구역'은 최근 7일간 코로나19 양성 사례는 없었지만 14일 이내에 양성 사례가 있던 주거 단지 또는 마을이다. 이곳 주민들은 7일간 '건강 관찰' 대상으로 주거 단지 또는 마을 밖 외출이 전면 금지된다.

14일간 확진자 발생이 한 건도 없는 곳을 '방어구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 주민들의 외출을 허용한다. 다만 불필요한 외출은 제한되고 외출할 수 있는 지역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통제구역'과 '관리통제구역'의 경우 정해진 기간(7일 또는 14일)이 되면 다시 모든 대상 주민 PCR 검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단 한 건의 양성 반응 사례도 나오지 않아야 최종적으로 봉쇄 해제가 풀린다. '관리통제구역'과 '방어구역'도 양성 반응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 곧바로 '통제구역'으로 전환돼 다시 14일간의 격리가 시작된다.

구 부비서장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일부 코로나19 검사 결과까지 나온 뒤 향후 산하 구별로 차례로 '통제구역', '관리통제구역', '방어구역' 확정 목록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하이 각 구가 언제 명단을 발표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10일 상하이의 신규 코로나19 감염자는 2만6087명으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0일 연속 역다 최다 규모를 경신한 것이다. 이로써 3월 1일 이후 누적 감염자는 20만 명을 돌파했다.

광저우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일 11명, 10일 27명으로 각각 보고됐다. 이에 이날부터 1500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핵산 검사를 실시했다. 시 당국은 주민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도시를 떠날 수 없고 나가는 경우에는 48시간 이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이번 조치는 최소 일주일 동안 지속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97,000
    • +4.38%
    • 이더리움
    • 4,446,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611,500
    • +2.17%
    • 리플
    • 818
    • -0.24%
    • 솔라나
    • 303,900
    • +7.12%
    • 에이다
    • 840
    • -3.11%
    • 이오스
    • 779
    • +3.18%
    • 트론
    • 230
    • +0%
    • 스텔라루멘
    • 15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900
    • -3.27%
    • 체인링크
    • 19,630
    • -2.73%
    • 샌드박스
    • 407
    • +3.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