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N ‘고딩엄빠’ 캡처)
MBN 예능프로그램 ‘고딩엄빠’ 출연자가 아이 앞에서 흉기로 남편을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고딩엄빠’에 출연 중인 A 씨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내 B 씨가 아이를 안고 있는 자신에게 물을 뿌린 데 이어 흉기를 들고 협박해 최근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라고 했다.
그가 공개한 가정법원 안산지원의 임시조치결정문을 보면 ‘6월 4일까지 B 씨는 A 씨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다’라고 적혀있다.
A 씨는 “과거에도 B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며 “밤에 아기가 울어도 엄마는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는 멍들고, 손톱으로 할퀸 자국이 선명한 자신의 신체 일부 사진도 공개했다.
이에 ‘고딩엄빠’ 제작진은 이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두 사람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두 사람의 아이라고 판단돼 양가 아버님을 통해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며 “두 사람, 누구의 편에 치우치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돕고자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