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측 “고려대 입학취소, 사형선고와 다름없어”…무효소송

입력 2022-04-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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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고려대학교의 입학취소 처분과 관련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7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조민 씨 소송대리인 보도자료를 올렸다. 보도자료에서 조 씨 측은 “정경심 교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터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것은 생활기록부 뿐”이라며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으며 그 인과관계도 판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을 위해선 지원자가 어떠한 서류를 제출했는지, 그리고 그 자료들이 입학 심사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됐는지, 다른 지원자들과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확정한 뒤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입학취소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선 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활기록부 중 문제된 경력기재가 모두 허위인 것은 아니므로 허위 부분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 씨 측은 “조민씨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불이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수많은 비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의사로서 사명을 다해왔음에도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조민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이날 고려대는 올해 2월 22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열어 고등교육법 규정과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고려대는 이 과정에서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문과 2010학년도 입시 전형에 제출된 조 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심의위)가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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