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 “소상공인 경영여건 여전히 열악...최저임금 안정 노력할 것”
양측 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대립각...심의 초반 파행 가능성도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첫 심의가 5일 시작된 가운데 심의 첫날부터 노사 간 신경전이 팽팽했다.
노동계는 코로나19와 물가 급등으로 저임금 및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 졌다며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및 영세자업자의 어려움이 여전해 최저임금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양측은 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놓고 대립각을 보였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임위 구성원 총 27명 위원(공익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24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 측에서 3명이 불참했다.
심의 첫날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받았다"면서 "여기에 지난해부터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이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3월 물가 상승률은 4.1%로 10년 3개월만에 최고치다. 또한 지난해 실생활의 먹거리에 해당하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8.7%나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각각 1.5%와 5.1% 인상에 그쳤다"며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소득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들이 여전히 코로나19 여파에서 못 벗어나 있고, 매출 회복과 같은 여러 경영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 최대 관심사는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지불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의 경영여건을 잘 고려해 최저임금이 안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되는 만큼 심의가 거듭될수록 노사 간 대립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고용 위축이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강조해왔다. 이는 경영계가 원하는 기조라는 점에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
다만 연일 치솟고 있는 물가 상승이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최임위는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8%)를 반영해 올해 최저임금(시급 9160원)을 전년보다 5.1%(440원)를 인상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올해 2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3%대로 상승했으며, 3월에는 4%대를 기록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물가 상승률 고려 없이 최저임금 동결 또는 삭감하거나, 최소 폭으로 인상하는 기조를 취한다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화를 외면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권을 쥔 공익위원 9명 중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이 2024년 5월 13일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는 점도 차기 정부에 부담이다. 새 정부에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익위원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 경우 '중립성이 훼손된다'라는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올해 심의에서는 인상률과 함께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차등적용'을 놓고 노사간 충돌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때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올해 경영계의 차등적용 요구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지만, 지역별 차등적용은 그렇지 않아 업종별 차등적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차등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이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시행된 적이 없는 것도 노동계의 반발 때문이다.
차등적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각을 보이면 최저임금 심의가 초반부터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반영한 듯 이날 심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지금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그동안 심도 있게 논의가 안 됐다며 올해 최임위가 전향적으로 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근로자위원 측은 지역별 차등적용은 최임위 심의대상이 아니며 업종별 차등적용의 경우 근거가 전혀 없다며 맞받아쳤다.
한편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결정 고시 기한을 매년 8월 5일로 규정하고 있다. 노사의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