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시장ㆍ기술의 융합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엄밀한 시장획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쟁제한 효과 평가를 위해 시장획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 반독점국(DOJ) 등 미국 경쟁당국 주최로 열린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서 현대 경제에서의 시장획정 및 동태적 경쟁과 입증책임이란 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반도체ㆍIT 등 혁신산업에서의 관련시장 획정방식 마련과 거래금액 기반 신고기준 도입 등 기업결합 시장획정 방식 및 경쟁제한효과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글의 운영체계(OS)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 남용 사건에 대해 이러한 제도를 반영해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조 위원장과 리나 칸 FTC 위원장,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EU 집행위 경쟁총국장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전세계 30여 개국 경쟁당국 수장급이 대거 참석했다.
경쟁당국 수장들은 디지털화ㆍ플랫폼 경제 전환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직접 지금까지 경쟁법 집행수단들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특히 최근 빅테크 기업의 기업결합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평적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효과 측정 방법 및 경쟁당국과 규제당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외국 경쟁당국 기업결합ㆍ경제분석 실무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시 대화채널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