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임대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회원 및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 장흥지회(이하 장흥건설기계연합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장흥건설기계연합회는 전남 장흥 지역에서 굴착기를 소유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회원 수는 114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합회는 굴착기 기종별 1일 임대 가격을 결정한 뒤, 기종별 임대 가격이 기재된 조견표를 작성해 회원들에게 유인물로 배포했다. 또 자신의 방송 차량에 대형 스티커를 부착해 이를 홍보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 단체가 개별 사업자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침해해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다.
연합회는 또 회원들에게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등을 요구했으며, 비회원에게는 자신의 단체 가입 권유·불응 시 작업 현장을 찾아 철수를 종용하는 등 비회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굴착기 임대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사업자 단체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