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세방전지 등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세방전지, 에이비비코리아, 엘에스일렉트릭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방전지는 2016년 4월∼2019년 5월 3개 중소업체에게 납축전지 부품인 인디케이터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에이비비코리아는 2016년 2월∼2019년 6월 2개 중소업체에게 공장 자동화 관련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33건을, 엘에스일렉트릭은 2018년 1~7월 3개 중소업체에게 수배전반 관련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5건을 각각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주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사후 분쟁 등을 고려해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등을 적시한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사전에 교부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은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앞으로도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수령할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개정 하도급법령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다.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사용기간 등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미발급하면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3일부터는 중소 하도급 업체 기술을 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한 '하도급 분야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