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출신 가수 김진혁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일 인천지법 약식64단독 소병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진혁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근 김씨의 주소지로 약식명령문을 보냈으나, 수령하지 않아 지난달 28일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송달 후 보름이 지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문을 받은 것으로 간주, 1주일 동안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이 최종 확정된다.
약식 명령은 검사가 제출한 서면을 통해 피고인에 대해 벌금·과료·몰수를 선고하는 것으로 재판을 하지 않고 형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김진혁은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미니 쿠퍼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 한 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김진혁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 미만)으로 알려졌다.
다친 운전자가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상해와 김진혁이 낸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김진혁은 1987년생으로 올해 나이 36세다. 2009년 SBS ‘웃찾사’를 통해 데뷔해 개그맨으로 활약하다가 지난 2016년에는 디지털 싱글 앨범 ‘야이야이야’로 가수 활동을 병행 중이다.
하지만 음주운전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반성 중이다. 앞으로 SNS 활동도 중단하고 자숙하고 반성하도록 하겠다”라고 알리며 현재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