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적모임 10인ㆍ영업제한 밤 12시'까지 완화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주부터 2주간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2주 후에 유행이 확연하게 감소세로 전환하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할 방침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사적 모임은 현행 8인에서 10인으로, 다중시설 이용 시간 제한은 현행 오후 11시에서 자정으로 각각 완화한다. 이 같은 조치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 등에 적용하는 방역 수칙은 2주간 유지한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299인까지 가능하고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까지, 종교행사는 최대 299인까지 가능하다.
권 1차장은 "의료체계 여력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정점 이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감한 방역조치 개편을 위한 조건과 향후 유행 전망에 대해 권 1차장은 "질병관리청과 카이스트(KIST)의 지난달 30일 공동 분석에 의하면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 유행 억제 효과가 이전 델타에 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확진자 수는 10~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거리두기 조정은 2주간에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이날 코로나19 장례지원비 지급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사망자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을 제정하면서 유족 위로 차원에서 장례비용 1000만 원을 지원해왔으나, 이달 중 지급을 중단한다. 올해 1월부터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안전한 장례를 위해 지급되던 전파방지비용(최대 300만 원)은 당분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