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전 직원들, 유죄 확정

입력 2022-03-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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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삼성증권)

2018년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전 직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 씨 등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1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존재하지 않는 28억 주가 배당되면서 ‘유령주식’, ‘무차입 공매도’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구 씨 등은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11.68% 급락했다. 개별 종목 주가가 급변동할 경우 거래를 제한하는 변동성 완화장치는 7차례 발동됐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구 씨 등 3명이 205~511억 원 상당의 주식을 분할 매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구속기소했다. 이외 5명은 3~279억 원 상당을 매도해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금융업 종사자로서 철저한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구 씨와 최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와 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낮아 불구속기소 된 나머지 직원에게는 1000~20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구 씨 등 4명에게 각 벌금형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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