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이 지난 1년새 1억1400여만원 증가한 총 21억9100여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자정을 기해 공개한 2022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문 대통령의 재산은 지난해 20억7692만원에서 1억1406만원 이 늘어 21억9098만 원이 됐다. 사저 신축으로 보유중이던 토지가액이 대폭 줄어든 반면 건물가액이 크게 늘었다.
토지 가액은 지난해 10억1622만 원에서 4억8683만 원으로 5억 원 넘게 줄었다. 경남 양신시 매곡동 기존 사저부지와 제주도 토지 등은 소폭 올랐지만 새 사저 부지인 지산리 토지가 사저로 바뀌면서 토지가액에서 빠진 영향이다.대신 건물가액은 6억119만 원에서 25억7212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에금은 6억4215만 원에서 7억7981만 원으로 1억3천 만원 가량 늘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채무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 부부의 채무는 지난해 1억9215만 원에서 16억8104만 원으로 15억 원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 중 11억 원이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채무다. 이는 사저 신축 비용을 금융기관 대출과 김정숙 여사 지인을 통한 차입으로 충당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평산마을 사저 신축 비용 14억9,600만원 가운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신 금액이 3억8,800만원이고 나머지 11억은 사인 간 채무로 충당하신 것”이라면서 “이게 12월31일 상황이었고,최근에 기존의 매곡동 집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돼서 채무도 모두 갚으셨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김정숙 여사의 사인 간 채무는 누구한테 빌린 돈인지를 묻는 질문에 “당연히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들 문준용 씨와 청와대에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딸 문다혜씨, 손자 등에 대해서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고지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