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 에디슨모터스와 함께 쌍용차 인수에 나섰던 에디슨EV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본업 부진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이를 개선할 자료를 외부 감사인이 입수하지 못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주식 거래는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연기됐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에디슨EV에 대해 감사보고서 제출 결과 ‘의견거절’을 받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정지를 변경했다.
해당 공시에 앞서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보고서 제출에 앞서 에드슨EV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30일 오후 6시까지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에디슨EV가 감사의견 거절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자 즉각적으로 주식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변경했다. 코스닥 상장사는 부적정,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에디슨EV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것과 관련해 다음 달 11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30일 밝혔다.
에디슨EV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는 감사의견 거절과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가 문제로 지적됐고,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이 둘에 더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등 여부도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감사의견 거절과 관련해 에디슨EV의 외부 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불확실성을 짚었다. 에디슨EV는 작년 말 유동자산이 524억 원, 유동부채가 648억 원으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영업손실 4억여 원, 순손실 85억 원이 발생, 4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 편입사유가 발생했다.
여기에 더해 감사인은 에디슨EV가 매출 증대 등을 통한 재무개선 및 유동성 확보 계획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내놓지 못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 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관리종목 편입 사유 발생과 관련해 에디슨EV는 작년 발행한 전환사채(1, 2회)와 신주인수권부사채(1, 2회)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사유도 발생했다. 전체 액면 금액만 8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회사 측이 지난해 말 전체 금액 중 732억 원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추가확약서를 받았다는 점이다.
다만 상장폐지 또는 폐지사유 발생, 기업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다시 기한이익상실이 이뤄져 732억 원을 조기상환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 제도와 관련해서는 에디슨EV가 작년 말 현재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통제활동이 적절하게 설계되고 운영되지 않아, 회사의 계속기업 가정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쌍용차 인수에 나섰으나 잔금 납부기한인 3월 25일까지 274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쌍용차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상태다. 잔금 납입 기한을 맞추지 못한 것은 계약 즉시 해지 사유다. 에디슨EV는 계약금으로 100억 원을 지출한 상태이며, 계약금은 위약벌로 반환받지 못하고 쌍용차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