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 운전자 징역 8년…'윤창호법 위헌' 감형 없어

입력 2022-03-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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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 (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차은경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넌 만큼 책임이 없다"면서 "A 씨는 음주로 주의력·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해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공소장 변경 전보다 위험운전치사로 인한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규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이 나서 법률을 소급할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해 기소된 부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관련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처음 기소할 때 A 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등을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적용된 법 조항이 달라지고 공소장도 변경됐지만 감형 없이 파기환송 전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우윤식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이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감형이 될까봐 하루하루 너무나 불안해 했다"며 "결론이 잘 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의 부모님은 변호인을 통해 "정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며 "사건을 위해 애써준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국내에서 박사 과정 중이던 대만인 유학생으로 그의 친구가 이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이 사건 청원은 일주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사회적 공분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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