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가 6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국세감면율은 국세수입 호조 등에 따라 법정 한도를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돈을 지출하는 예산지출은 아니지만, 세금을 줄여 재정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을 경제활력 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감면액은 59조5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추정치(55조9000억 원)보다 3조6000억 원(5.7%) 증가한 규모다.
전망치 기준으로 국세수입총액(367조4000억 원)에 국세감면액(59조5000억 원)을 더한 426조9000억 원 가운데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3.9%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인 14.5%보다 0.6%포인트(P) 낮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국세수입 증가 등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 한도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감면액을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근로장려세제(EITC) 등 근로자 지원(24조2000억 원)이 40.6%로 가장 크다. 농림어업 지원(6조1000억 원)이 10.3%, 투자 촉진·고용 지원(5조2000억 원)이 8.7%, 그리고 연구개발(R&D)이 3조9000억 원으로 6.5%를 차지했다.
수혜자별로 보면 개인 감면액(37조5000억 원)이 63%, 기업 감면액(21조5000억 원)이 36%다. 개인 감면액 중 68%는 중·저소득자, 32%는 고소득층 대상이다.
기재부는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세지출 신설은 청년지원·일자리 창출·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강화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요건 등을 적용하여 정책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세지출 신설은 억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월 말까지 이번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2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