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돕고자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30일 시흥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내달 28일까지 4주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인천, 광주, 포항 등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6개 권역별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 지역상공회의소 42곳의 지원을 받아 확대 개최하게 됐다.
대한상의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들의 안전에 관한 관심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의무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처벌 및 행정제재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도 함께 설명하여 기업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핵심요소인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ㆍ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ㆍ용역ㆍ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이행현황 평가 및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이 시행된 만큼 우선 기업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안전보건관리 확보의무, 원청의 책임 범위 등 법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기업들이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법 시행 이후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의견들을 모아 입법 보완사항, 정책지원 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해당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