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슬러지는 하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로 해양투기 가능 폐기물 중 해양환경을 가장 심하게 오염시키는 폐기물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하루속히 해양투기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런던의정서에 따르면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 한 해 조건부로 해양투기(dumping)를 허용하는 폐기물 목록에 하수슬러지, 준설물질, 생선폐기물, 원료성 동식물폐기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해양으로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을 관리해왔다.
다만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2012년 이후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단계적으로 감축했고 2016년 이후에는 준설물질, 생선폐기물, 원료성 동식물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완전히 금지했다.
최근 런던의정서 당사국들은 해양투기 가능 폐기물 목록에서 하수슬러지를 제외하는 논의를 진행해 왔고 지난해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해양투기 가능 폐기물 목록에서 하수슬러지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우리나라가 요청한 런던의정서의 개정안은 올해 10월 개최되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총회에 참석한 당사국의 2/3 이상이 찬성하면 개정되고, 100일 이후 발효된다.
신재영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런던의정서 개정 추진으로 국제 사회에 해양환경을 보호·보전하려는 우리나라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 사회와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