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코로나19 채무자 상환유예 최대 1년 연장

입력 2022-03-21 13: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가 채무상환 유예를 받은 금융취약 채무자에 대한 유예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예보는 코로나19로 인해 본인의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파산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케이알앤씨는 부실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등을 인수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정리금융회사다.

예보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12개월의 상환유예를 실시했고 이를 작년 3월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상환유예 기한이 이달 도래할 예정이나,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예보는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예보는 올해 채무조정제도 이용 가능성이 높은 그룹을 선별해 채무자 맞춤형으로 예보가 먼저 다가가는 방식의 채무조정 활성화 캠페인을 펼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채무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감면이 불가했던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원금과 마찬가지로 최대 70%까지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을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많은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4: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988,000
    • +2.37%
    • 이더리움
    • 4,330,000
    • -1.59%
    • 비트코인 캐시
    • 590,000
    • -0.59%
    • 리플
    • 794
    • -1.49%
    • 솔라나
    • 284,800
    • -0.45%
    • 에이다
    • 788
    • -1.25%
    • 이오스
    • 765
    • +5.23%
    • 트론
    • 228
    • +0.44%
    • 스텔라루멘
    • 15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750
    • +0%
    • 체인링크
    • 19,010
    • -4.62%
    • 샌드박스
    • 398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