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말까지 연장...택시업 신규 지정

입력 2022-03-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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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ㆍ휴업수당 최대 90% 지원 계속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이달 말 종료 되는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 택시운송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 속해 있는 사업장은 연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유급휴직・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14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 종료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9개월 연장된다.

이번 연장 결정은 업종별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보다 15~99% 줄고, 종사자 수는 5~50% 이상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14개 업종의 경영난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심의회에선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지정 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규제로 택시 이용이 줄어들어 택시회사 매출이 크게 급감하고, 고용 사정도 악화됐다는 게 지정 이유다.

지정 기간 연장 및 신규 지정에 따라 15개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은 올해 말까지 고용유지 조치(유급휴업·휴직) 시 유급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1일 상한 지원액 7만 원)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급 기간은 연 최대 180일이다.

이 밖에도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를 비롯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등의 혜택도 연말까지 유지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지정기간 연장·신규 지정이 해당 업종 고용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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