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액 3000만 원으로 강화

입력 2022-03-16 12:00 수정 2022-03-16 16: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자녀의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16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2000만 원 낮추기로 결정했다. 채무액 기준선을 낮춤으로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양육비 채무 금액에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이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저소득한부모 가정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한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에서 75이하로 완화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를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여가부는 10일 개최된 제2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 22인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양육비 채무자 45인에 대해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시 의견진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630,000
    • +6.89%
    • 이더리움
    • 4,569,000
    • +3.23%
    • 비트코인 캐시
    • 626,000
    • +2.29%
    • 리플
    • 825
    • -0.72%
    • 솔라나
    • 306,000
    • +5.48%
    • 에이다
    • 833
    • -1.19%
    • 이오스
    • 779
    • -4.53%
    • 트론
    • 232
    • +1.31%
    • 스텔라루멘
    • 154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850
    • +1.19%
    • 체인링크
    • 20,200
    • +0.2%
    • 샌드박스
    • 408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