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취임 전까지 서초동 머물러…입주민들 현수막 축하 "자랑스러운 주민"

입력 2022-03-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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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당선된 10일 오전 윤 당선인 자택 앞에 당선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당선된 10일 오전 윤 당선인 자택 앞에 당선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취임 전까지 그간 거주해왔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 머문다.

10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당선인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거처를 옮기지 않고 당분간 원래 자택에서 지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48.56%, 1639만여표를 얻으며 당선을 확정했다. 이후 측근들은 경호상의 문제로 거처를 옮길 것을 제안했으나 윤 당선인은 자택에 남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차려질 경우 윤 당선인은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자택은 법원종합청사 건너편 주상복합 아파트로 2012년 김건희 여사와 결혼한 뒤부터 거주해왔다. 현재 해당 아파트에는 “5월 초까지 특별 경호구역으로 지정됐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된 상태다.

주민들은 “자랑스러운 주민 윤석열님 제20대 대통령 당선”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아파트 단지 곳곳에 걸고 윤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확정하는 순간부터 취임일인 5월 10일까지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선인과 배우자, 부모 및 자녀 등 직계존비속까지 경호를 받게 된다.

또한 당선인은 월급을 받지 않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받는다. 차량과 사무실, 통신서비스 등이 무상 지원된다. 정부가 안전가옥을 제공하지만 선택에 따라 사저에 머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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