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당선부터 청와대 입성까지…경호 받고 인수위 꾸리고

입력 2022-03-10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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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국가원수 수준의 경호를 받는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취임하는 5월 10일까지 국정 목표와 과제를 구체화한다.

9일 당선증 교부 절차를 거쳐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된다. 이후 공식 취임일인 5월 10일까지 예비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받고 정권 인수 역할을 한다. 당선 후 첫 일정은 서울 현충원 참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선인 가족까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대상이 된다.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포함이다. 이에 대통령 경호처는 5월 10일까지 당선인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한다. 특수 제작된 방탄 차량과 호위 차량도 제공된다.

당선인은 가장 중요한 인수위 구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이다. 당선인은 법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그리고 24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게 된다. 업무 수행을 위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파견도 이뤄진다. 인수위 구성은 이르면 열흘에서 늦어도 3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가 꾸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대선 때는 두 달 가까이 인수위가 가동된다.

이후 당선인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장에게 인사 청문 진행 요청을 하게 된다. 국무위원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당선인은 5월 10일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보통 국회의사당 본관 앞 광장에서 귀빈을 초청해 행사를 진행한다. 취임식 전 당선인은 각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와 접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취임사를 진행하고 청와대 또는 광화문 집무실로 향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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