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비대면(앱)·대면(창구) 창구를 통해 지난달 21∼25일, 28일∼3월 4일 2주에 걸쳐 10일간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받은 결과 약 290만 명이 가입했다.
이는 정부가 애초 예상한 가입 지원자(약 38만 명)의 7.6배에 이르는 규모다.
정부가 저축장려금, 비과세 혜택 등을 지원하는 이 적금이 사실상 일반 과세형 적금 상품 기준으로 10% 안팎의 금리를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알려지면서 입소문을 탔다. 이미 '미리보기' 단계에서 5대 은행에서만 약 200만 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가입 자격을 조회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였다.
요일별 '출생연도 5부제' 방식으로 첫 가입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21일에는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일부 은행의 앱에서 수 시간의 접속 지연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부는 신청 마감일인 지난 4일까지 접수를 마친 신청자 가운데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두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더불어 지난해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을 배려해 오는 7월께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은행권과의 원만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금융당국이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정부 예측 인원보다 8배가량 많은 인원이 몰린 것에 대해 설익은 정책을 너무 급하게 추진했다는 비난이 나온다.
예측이 빗나간 것뿐 아니라, 대상 확대 등 정부의 수습 과정도 일방적이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예측치와의 격차가 너무 커서인지, 은행과 자격 조회 시스템을 담당한 서민금융진흥원은 당국 눈치를 살피며 일별 신청자 수 등도 공개하지 않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청 이틀째(2월 22일) 당국이 '3월 4일까지 요건에 맞는 신청자는 모두 가입된다'라며 대상 확대를 발표했지만, 은행권과 구체적으로 협의하거나 동의를 얻는 절차는 없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일단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이 청년희망적금 대상 확대에 완벽하게 동의하는 절차가 중요한 것은 은행 입장에서 팔수록 손해가 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기본금리 5.0%에 은행별로 최대 1.0%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따라서 최저 5.0%, 최고 6.0%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이는 현재 아무리 높아야 3% 안팎인 일반 예·적금 금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청년희망적금 사업 참여를 결정한 것인데, 가입 인원이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늘어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은행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